저온창고 산소용접, 참사 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김승곤 영장전담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혐의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 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 사건 관련 입건된 24명의 피의자 가운데 책임이 중한 핵심 관계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전날인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진행된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한 뒤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