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日롯데 이사해임안 부결…신동주 6번째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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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 결과
▽ '신동주 제안'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 이변없는 결과…신동주 "소송 검토"
▽ '신동주 제안' 신동빈 해임 안건 부결
▽ 이변없는 결과…신동주 "소송 검토"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안건이 부결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 제출한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부결로 인해 신동주 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주 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으로 인해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패하게 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 제출한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부결로 인해 신동주 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주 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으로 인해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2015년 7월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의에서 6차례에 걸쳐 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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