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장서 흉기 난동男, 1년 6개월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4월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어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오 후보를 향해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유세 차량으로 향했지만 현장의 경찰관 3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A씨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선거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저질렀다”고 범행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것으로 도어칼을 소지했지만 그 사실만을 가지고 선거 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칼날이 바닥을 향해있었고 이를 들고 선거 관계자에게 돌진하기 전에 경찰에게 바로 제압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를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오 후보를 향해 식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유세 차량으로 향했지만 현장의 경찰관 3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A씨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선거유세가 시끄러워 홧김에 저질렀다”고 범행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것으로 도어칼을 소지했지만 그 사실만을 가지고 선거 방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칼날이 바닥을 향해있었고 이를 들고 선거 관계자에게 돌진하기 전에 경찰에게 바로 제압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를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