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남친있지?"…재택근무 확산에 日서 '테레하라'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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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인한 포괄적 위험 대비하는 보험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에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상사가 온라인으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4일 '꼰대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테레하라' 혹은 '리모하라'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레하라는 텔레워크(telework·IT 장비를 이용한 재택근무)와 해러스먼트(harassment·괴롭힘)를, 리모하라는 리모트(remote·원격)와 해러스먼트를 합성한 단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한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은 화상회의가 끝난 뒤 화면을 끄지 않고 뒀더니 남성 상사가 "나랑 인터넷으로 회식하고 싶어서 남아 있지?"라고 말했다. 이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에게 "오늘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이네",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화상회의 도중에 상사로부터 "아이가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라"는 지적을 당했다. 이 남성은 부인 역시 재택근무 중이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노트북을 들고 베란다로 이동해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전문가를 인용해 "자택에 있으면 상사도 느슨해져 부하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쉽다"며 "1대1 화상회의는 주변의 눈길이 닿지 않아 특히 온라인 갑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재택근무로 인한 포괄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도쿄카이죠니치도카사이(東京海上日動火災) 보험은 재택근무 중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제공한다. 사원에게 재택근무용으로 제공한 노트북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 비용도 보전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마이니치 신문은 24일 '꼰대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부하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테레하라' 혹은 '리모하라'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레하라는 텔레워크(telework·IT 장비를 이용한 재택근무)와 해러스먼트(harassment·괴롭힘)를, 리모하라는 리모트(remote·원격)와 해러스먼트를 합성한 단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한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은 화상회의가 끝난 뒤 화면을 끄지 않고 뒀더니 남성 상사가 "나랑 인터넷으로 회식하고 싶어서 남아 있지?"라고 말했다. 이 남성 상사는 여성 직원에게 "오늘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이네",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화상회의 도중에 상사로부터 "아이가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라"는 지적을 당했다. 이 남성은 부인 역시 재택근무 중이라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노트북을 들고 베란다로 이동해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전문가를 인용해 "자택에 있으면 상사도 느슨해져 부하의 사생활에 개입하기 쉽다"며 "1대1 화상회의는 주변의 눈길이 닿지 않아 특히 온라인 갑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에선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자 재택근무로 인한 포괄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도쿄카이죠니치도카사이(東京海上日動火災) 보험은 재택근무 중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제공한다. 사원에게 재택근무용으로 제공한 노트북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손해배상 비용도 보전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