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육군대장 아내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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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증인 신빙성 떨어진다"
폭행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공소 기각
폭행 혐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공소 기각
이른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의 아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관병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특히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군 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으나, 진술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기소 당시 A 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적용됐는데,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관병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특히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군 인권센터 관계자 역시 군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술했으나, 진술 경위나 내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기소 당시 A 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적용됐는데,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