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승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왜 시비를 거냐"며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현장에 나온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며, "네가 신고했느냐"고 주변 승객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

A씨는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고 있는 거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후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머리를 맞은 승객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