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연말정산에 휴대폰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통신비 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의 목적에 대해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8802억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