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은행이 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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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 방지대책 발표
송금·인출 등 단순조력자도 처벌
토스 등 핀테크사에도 방지 의무
넉달마다 휴대폰 본인확인 조사
연말까지 檢·警과 일제 단속
송금·인출 등 단순조력자도 처벌
토스 등 핀테크사에도 방지 의무
넉달마다 휴대폰 본인확인 조사
연말까지 檢·警과 일제 단속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송금이나 인출을 도운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토스 등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범위와 손해 분담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금융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부실한 업체는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반복되는 대책, 줄지 않는 범죄
이번 종합방안에는 ‘보이스피싱 보험’ 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월 보험료 300~500원에 최대 보장한도가 1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처도 은행,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다양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망자, 폐업한 법인, 출국한 외국인 등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발신번호 위조 시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금·인출책과 같은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꾸준히 내놨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건당 피해액은 930만원 안팎에 이른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토스 등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범위와 손해 분담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금융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부실한 업체는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반복되는 대책, 줄지 않는 범죄
이번 종합방안에는 ‘보이스피싱 보험’ 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월 보험료 300~500원에 최대 보장한도가 1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처도 은행,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다양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사망자, 폐업한 법인, 출국한 외국인 등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기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휴대폰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발신번호 위조 시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은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금·인출책과 같은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꾸준히 내놨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건당 피해액은 930만원 안팎에 이른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