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파격…집에서 4시간 일해도 경력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만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대상
자녀 둘이면 최대 6년 재택근무
자녀 둘이면 최대 6년 재택근무
포스코가 하루에 집에서 4시간만 일해도 정상근무와 똑같은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근무제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과 같은 시간대(8~17시)에 근무하며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하루 4시간 일하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일반 직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승진을 위한 경력은 일반근무 직원과 똑같이 인정받는다.
육아휴직과 합산해 육아기 자녀가 1명인 직원은 최대 4년, 자녀가 2명인 직원은 최대 6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와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포스코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과 같은 시간대(8~17시)에 근무하며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하루 4시간 일하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일반 직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승진을 위한 경력은 일반근무 직원과 똑같이 인정받는다.
육아휴직과 합산해 육아기 자녀가 1명인 직원은 최대 4년, 자녀가 2명인 직원은 최대 6년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급여와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 제도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