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한다. 다음달 1일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장기 무급 휴직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한다. 다음달 1일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의 장기 무급 휴직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운항승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객실 승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운항 승무원 중 첫 확진자가 나와 대한항공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운항 승무원 1명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주일 전부터 운항 승무원과 함께 근무한 승무원을 비행 근무에서 제외했으며 향후 질병관리본부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운항 승무원은 지난 18일부터 휴가 중이다. 휴가 기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았다가 23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해당 승무원의 증상이 발현되기 일주일 전부터 함께 조종실에서 근무한 운항 승무원 3명을 근무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나머지 운항 승무권들도 코로나 검사 중"이라며 "객실 승무원들은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보건소에서 지침에 따라 접촉 대상자 분류에서 제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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