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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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후계자" 내용 반박…"유언장 발견 상황 부자연스러워"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의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24일 공개된 가운데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신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와 관련해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또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또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 사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신 명예회장의 예전 비서를 인용해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년 전인 2000년 작성된 유언장에는 자신의 사후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롯데그룹은 전했다.
/연합뉴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신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와 관련해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지만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또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과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또 "해당 유언장의 내용이 작성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과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 사후 롯데그룹이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한 지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신 명예회장의 집무실 내 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신 명예회장의 예전 비서를 인용해 "유언장이 발견된 금고는 매달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장(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와서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20년 전인 2000년 작성된 유언장에는 자신의 사후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롯데그룹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