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효율적으로 회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더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면책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도산법관 간담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 최유삼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