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큰 의미 부여할 내용 아냐…시장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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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
"앞으로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내용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거래 환경에 대한 팩트(사실)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양도차익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김 센터장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넓히면서 과세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거래 환경적 측면일 뿐이고 결국 기업의 본질가치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론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상당 국가에서 이미 적용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거래 환경에 대한 팩트(사실)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양도차익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김 센터장은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 과세 대상을 넓히면서 과세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는 거래 환경적 측면일 뿐이고 결국 기업의 본질가치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론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상당 국가에서 이미 적용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