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하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찍혀 공분을 자아낸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영상에서 피해자 원룸까지 200여m를 쫓아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 씨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조 모 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조 모 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다만 조 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