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 감별사'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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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벤처기업을 판단하는 역할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올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를 민간에 넘겨주게 됐다. 공공 중심 평가로는 혁신 기업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향후 3년간 벤처기업을 감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과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광고비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그동안 벤처기업을 판단하는 역할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아왔다. 그러나 올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업무를 민간에 넘겨주게 됐다. 공공 중심 평가로는 혁신 기업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향후 3년간 벤처기업을 감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과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광고비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