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사진=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조 씨. 2020.6.25 [사진=연합뉴스]
조수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제 3자가 관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준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시 그림을 본인이 그렸는지 남이 그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0여점을 팔아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에 있던 작품을 다른 형식으로 그려오게 하거나 송모씨로부터 이미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만 일부 덧칠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하고 본인이 그림에 서명했다. 조씨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인의 그림인 것처럼 판매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화가가 하고 일부 마무리만 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라며 "조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아닌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 거래에서 구매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대한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 작품이 작가에 의해 직접 제작된 것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