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벗었다…대법원 무죄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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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친작 여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 할 수 없어"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친작 여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 할 수 없어"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서 무죄 선고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최종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조영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미술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임을 몰랐고, 작업을 맡기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작품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으며, 대작해 준 이들은 보조작가로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25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최종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조영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미술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보조를 사용해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1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영남이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임을 몰랐고, 작업을 맡기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작품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으며, 대작해 준 이들은 보조작가로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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