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개정…소화기 5개 이상 설치해야
지하 통신시설 화재탐지기 기준 강화…'아현 KT화재' 재발 방지
앞으로 지하에 있는 통신·전력 기반시설에는 온도와 발화지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소화기를 5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18년 11월 KT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전력과 통신 등 지하 기반시설(지하구)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구의 화재 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5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이 나면 먼지나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화재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감지기가 포함돼야 하고, 발화지점도 1m 단위로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하기반 시설의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에는 소화기를 5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했다.

이전에는 소화기 개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 장치를 반드시 달고,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환기구마다 양방향으로 살수구역을 설정해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전반이나 케이블 접속부 등 화재위험이 높은 구역에는 각 유형에 맞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새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 새로 건설되는 지하 기반시설은 모두 새 기준에 맞게 건설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소방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화재로 서울과 경기 일부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인근 상인들이 영업을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