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갑질 뿌리 뽑는다…'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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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마련
내년 독과점 플랫폼 방지 방안 제정
내년 독과점 플랫폼 방지 방안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새 법률을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업체·소비자 대상 '갑질'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도 법 제정은 시장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한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수·합병(M&A)을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 업체 대상 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심사 지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매상은 쿠팡·마켓컬리·롯데닷컴·현대에이치몰(Hmall)·에스에스지닷컴·씨제이몰(CJmall) 등이 있다.
공정위는 "판촉 사원 제공 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의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라면서 "이 심사 지침에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심사 지침은 올해 말 제정될 전망이다.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도 만들고 있다.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란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다. 이 심사 지침에는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19일에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심사 지침은 2021년 6월 제정이 목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도 법 제정은 시장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의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기로 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규율을 골자로 하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백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한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수·합병(M&A)을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납품 업체 대상 비용 전가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심사 지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소매상은 쿠팡·마켓컬리·롯데닷컴·현대에이치몰(Hmall)·에스에스지닷컴·씨제이몰(CJmall) 등이 있다.
공정위는 "판촉 사원 제공 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의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라면서 "이 심사 지침에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심사 지침은 올해 말 제정될 전망이다.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도 만들고 있다.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란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행위'다. 이 심사 지침에는 플랫폼 간 경쟁 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19일에는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현행 심사 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심사 지침은 2021년 6월 제정이 목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