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개인연체채권' 최대 2조 매입…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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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 체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체 위기에 놓인 개인 연체채권 최대 2조원에 대한 매입에 나선다. 오는 29일부터 1년간이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 등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반복적인 매각 및 과잉추심을 막고, 캠코는 매입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한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한다.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한다.
캠코는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여기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 등 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반복적인 매각 및 과잉추심을 막고, 캠코는 매입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한다. 또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한다.
금융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의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한다.
캠코는 채권을 매입한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여기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