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파사현정 정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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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엄호 법무장관' 프레임 씌워"…이틀째 작심 발언
"공수처에 민주적 통제 구현…인권친화적 수사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작심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며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불교용어 '파사현정'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추진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검찰 안팎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다음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권한에 걸맞게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져온 사법구조의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수처에 민주적 통제 구현…인권친화적 수사 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린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작심 발언을 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며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불교용어 '파사현정'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추진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검찰 안팎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르면 다음달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권한에 걸맞게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정은 도입 논의 20여 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져온 사법구조의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