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모의 반대에도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의 경우 병원 판단에 따라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부모의 반대에도 치료가 꼭 필요한 아이의 경우 병원 판단에 따라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권자인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치료가 꼭 필요한 아동에 대해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5-1부(박형남·윤준·김용석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A 씨를 상대로 낸 '진료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아들 4살 B 군은 '간질발작 뇌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올해 3월 초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기관 삽관 치료를 받았다.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경우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 있고 특히 기관지염이나 폐렴 재발,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위험이 있어 '기관절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혼소송 중인 B 군 어머니는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A 씨의 치료 방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부적합하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은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친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친권 행사의 내용이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자녀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반하는 친권의 행사는 법률적으로 존중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권을 남용해 긴급 의료 행위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권이 부모의 친권보다 상위개념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기관절개, 산소 공급, 약물 투여 등 B 군에 대한 일체의 치료행위를 방해해선 안 되고 기관절개 수술 전 퇴원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