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만큼 요금을 환급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요금을 환급해준다. 지금까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해당 월 결제 기간까지 서비스가 유지되고 요금도 환급되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 확인 화면 등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는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사흘 전에 이메일로 이 내용을 통지한다. 유료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한다. 구글은 오는 8월 25일까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 뒤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30여 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