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사 에스엘에 17억 과징금 입력2020.06.25 18:08 수정2020.06.26 02:47 지면A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금융위원회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17억8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고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는 에스엘이 인도에 있는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문학도시' 대구, 1950년을 소환하다 2 부산 "소비 늘려 경기 살리자" 3 [포토] “영웅의 얼굴을 기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