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엘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17억8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고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조치도 내렸다. 금융위는 에스엘이 인도에 있는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 또는 과다 계상하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