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이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성인과 어린이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으로 확립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4년 연속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3등급 국가에는 이밖에 이란과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해 총 19개국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중국이 최근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을 겨냥, 홍콩을 2등급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 국가는 특별 정밀조사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은 파키스탄과 함께 인신매매를 완전히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에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2등급 감시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아프가니스탄과 니카라과는 올해 3등급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작년 1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떨어졌다. 코튼 특사는 인신매매범 처벌 약화, 기술 인턴 훈련 프로그램의 강제 노동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2000년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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