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처벌 불분명…경찰, 법리 검토
![강아지가 차에 갇혀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1.23032269.1.jpg)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34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차 주인 30대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 시도 후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접촉에 실패했다.
신고자와 인근 주민들은 이 강아지가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방치된 채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고 앞발로 유리를 긁는 등 이상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구청 담당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고발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했다. 현행법상 '사유재산'인 강아지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청 등의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할 예정. 또한 개를 차량에 방치한 주인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