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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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청와대 선거개입 공소장은 공개 안 하더니"
"여권에 유리한 사건만 피의사실 공표"
"여권에 유리한 사건만 피의사실 공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했다"면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6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질적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법세련은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 요지를 설명했다"면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검언 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여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6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고,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직접 구체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중적이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악질적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