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록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경심 교수 지시에 따라 정경심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 중이다. 정경심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록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