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처벌해도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는 계속된다 [승재현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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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간-사이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경제 이득 박탈하는 '독립몰수제도' 입법화해야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간-사이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경제 이득 박탈하는 '독립몰수제도' 입법화해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이자 별도의 성착취 범행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선처를 구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다.

그렇다면 ‘범죄집단’조직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①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②다수인의 결합체가 ③일정한 체계와 구조를 가지는 집단조직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범죄단체’와 달리 ‘계속성’과 ‘지휘·통솔체계’는 필요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9노360판결에 나와 있다.

조주빈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이 필요하다. 이번 기소로 인해 조주빈 일당 ‘모두’에게 형법 제11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n 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의 신상도 공개됐다. 안승진은 문형욱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협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착물 9천2백여개를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주빈 일당이 처벌받는다고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는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 갈 길은 멀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독립몰수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행방불명되어 버렸다. 그 뿐 아니다. ‘잠입수사’ 역시 여전히 말만 무성하다.
검찰에서 밝혔지만 이들 집단의 목적은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경제이익 박탈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프라인 범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가장 깊은 곳인 ‘다크웹’에서는 일어나는 범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잠입해서 보지 않는 이상 어떤 종류의 범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낳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호수에 있는 식인 어류 종, 마리 수, 피해 정도는 호수 밖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안전장치를 하고 호수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 수사방법도 이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 언제까지 아날로그 시대 수사방법을 고수할 것인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