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앞에서 딸 성폭행한 계부 "아빠는 원래 딸 몸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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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 징역 25년 선고
성범죄 도운 친모도 징역 12년 중형
성범죄 도운 친모도 징역 12년 중형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친모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C양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이헌)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씨(5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C양이 20세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친모 B씨는 수차례에 걸쳐 C양을 성적으로 유린해 심리적 굴복 상태를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C양은 이 같은 상황을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계부와 친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