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성착취물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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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99.22941515.1.jpg)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해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4월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챙겼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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