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업주는 9층(옥상)에서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수영장을 운영했다.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된 이 건물의 6층과 9층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사용 중이었다.
이 중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탕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9층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업주는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9층 수영장에 손님들을 입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옥상 수영장 물이 사고가 난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다.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된 이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다. 6층과 9층 수영장 물이 이 물탱크로 순환되는 구조다.
앞선 24일 낮 12시25분경 해당 물탱크의 한쪽 면이 파열돼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상 수영장의 편법 운영과 관련해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 수영장이 물탱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