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걸렸다"…난동부린 40대 일본인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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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기시노 히사시 씨(43)에게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기시노 씨는 지난 3월29일 나고야시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 들어가 "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소 측은 기시노 씨 발언 이후 점포를 소독하는 등 정상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기시노 씨 발언은)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상황에서 저지른 악질 범죄"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나베 미호코 재판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 (장난) 발언은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지방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기시노 히사시 씨(43)에게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기시노 씨는 지난 3월29일 나고야시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 들어가 "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소 측은 기시노 씨 발언 이후 점포를 소독하는 등 정상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기시노 씨 발언은)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상황에서 저지른 악질 범죄"라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다나베 미호코 재판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 (장난) 발언은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