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2.22579247.1.jpg)
참여연대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의) 엄중한 범죄혐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위의 결정은 불법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