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43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된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성으로의 전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장례식장, 식당, 교회, 내과 등을 방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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