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와 B(6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C 씨가 사업용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임시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찾자 "3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을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C 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 씨가 모 대기업 회장과 이름이 비슷한 점을 이용해 "B 씨가 모 회장의 친척이니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C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