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되면 혼인여부 자신이 결정·18세 미만 결혼 금지·

대만 당국이 민법의 성년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1929년 제정 실시된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의 민법 수정 초안을 지난 12일 밝혔다.
대만, 민법 성년 나이 20세→18세로 변경 추진
대만 법무부는 민법에서 만 20세로 성인 기준을 삼은 지 91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처벌 연령 기준이 18세인 형법 및 행정벌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의 기존 만 20세 조항을 적용하는 농협법, 증권교역법, 동물보호법 등 40여개의 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18세가 되면 혼인, 부동산 계약, 학자금 대출, 자동차 매매 등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혼인의 경우 현행 민법 제 980조의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미만이면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남녀 모두 18세 미만일 경우 결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 민법 제 981조의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남녀의 결혼을 모두 금지하고 18세가 되면 본인이 혼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법무부는 여성의 결혼 연령을 18세로 조정한 것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대만 초·중학교 교장협회의 장신우(張信務) 이사장은 대만의 학부모는 아이들이 대학까지 학업을 마치기를 바란다며 이번 수정 초안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학교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2018년 만 18세로 선거 투표 연령이 수정된 국민투표법 외에 투표 연령이 만 20세인 '공직인원선거파면법'상의 '선거 및 파면권'의 개정만이 남는다.

앞서 지난 12일 대만 법무부가 공고한 민법 수정안은 14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이 26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행정원 심의를 거쳐 차기 입법원(국회) 회기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대만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