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출석해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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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샘 박정오 대표 출석 예정…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듯
통일부가 오는 29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가 청문 대상으로 공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우선 사전 통지를 받은 큰샘의 박정오 대표부터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아침 통일부가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는 우리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데, 우리는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샘 측은 정부가 청문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청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상학 대표의 경우 통일부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상태라 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박상학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적법하게 송달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문 대상으로 공개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중 우선 사전 통지를 받은 큰샘의 박정오 대표부터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아침 통일부가 실시하는 청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부는 우리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데, 우리는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샘 측은 정부가 청문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청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는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상학 대표의 경우 통일부가 보낸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상태라 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박상학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며 "적법하게 송달됐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하면 기부금 모금 활동 등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통보하면 이들 기관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손비처리하고,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