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설립취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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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허가 취소 절차 진행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대상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대상
![지난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A.23037146.1.jpg)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탈북민단체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