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교육정책 15개 제안…학원 일요휴무·선거교육 지원 등 포함
서울교육감 "안전교육 등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대비해 학생 안전교육과 공무원 청렴교육 등 50건에 달하는 학교 의무교육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달 미래통합당 서울시당·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교육 발전을 위한 1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정상적인 등교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므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그 밖의 의무교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뜻한다.

'교육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과는 다른 뜻이다.

조 교육감은 세부적으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20건에 이르는 학생 의무교육, 청렴교육 등 24건의 교직원 의무교육,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교육 등 6건의 학부모 의무교육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이 이런 유·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일요휴무제 시행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점과 관련해 학교 내 선거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밖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 명예퇴직 후 교원으로 재임용된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 다문화 교육 특별법 제정 ▲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 사립학교 신규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