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부터 안산 A유치원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의 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시급해 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담긴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압수수색 형식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원장이 동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식품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법률에는 간식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 조사과정에서 지난 10일 점심 간식으로 궁중떡볶이, 11일 우영채조림, 찐감자, 수박, 12일 프렌치토스트, 15일 아욱 된장국,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및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6일간(144시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교육감은 ‘간식’이 법률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