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업주' 이상직 "가족 소유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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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29일 긴급 기자회견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회사측에 모두 헌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이날 서울 양천로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매각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은 전체의 38.6%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410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은 추산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으로 이스타항공은 침몰당할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서 저는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저와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당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당초 합의한 인수 계약 시한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연 후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인수계약 종결 시점은 잠정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은 CB 납입일 기한은 임시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란 점을 들어 이날이 절대적인 종료 시한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 26일 이스타홀딩스 대상으로 발행 예정이던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공시를 정정, 납입일을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는 날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바꿨다.
베트남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해외 기업결합 심사, 타이이스타젯 문제 등 계약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이후 절차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주항공이 CB 납입일을 지난 4월 29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면서 딜 클로징 시점이 6월 29일로 업계에서 인식했지만 재차 미뤄진 것이다.
딜 클로징(종료)은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이 연이어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시도했지만 제주항공이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무산됐다. 양사는 250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체불 임금, 3월 말부터 이어진 '셧다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이스타항공이 올 2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체납한 임금은 약 250억원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과 그 일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불법 승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이날 서울 양천로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의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매각 예정인 이스타항공 지분은 전체의 38.6%다. 해당 지분 가치는 약 410억원으로 이스타항공은 추산하고 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지연되면서 무분별한 의혹제기 등으로 이스타항공은 침몰당할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창업자로서 저는 번민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저와 가족이 희생을 하더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업자의 초심과 애정으로 이스타항공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당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당초 합의한 인수 계약 시한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연 후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인수계약 종결 시점은 잠정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은 CB 납입일 기한은 임시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란 점을 들어 이날이 절대적인 종료 시한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 26일 이스타홀딩스 대상으로 발행 예정이던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관련 공시를 정정, 납입일을 '당사자들이 합의해 정하는 날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바꿨다.
베트남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해외 기업결합 심사, 타이이스타젯 문제 등 계약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이후 절차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제주항공이 CB 납입일을 지난 4월 29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면서 딜 클로징 시점이 6월 29일로 업계에서 인식했지만 재차 미뤄진 것이다.
딜 클로징(종료)은 안갯속에 빠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이 연이어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시도했지만 제주항공이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무산됐다. 양사는 250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체불 임금, 3월 말부터 이어진 '셧다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이스타항공이 올 2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체납한 임금은 약 250억원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과 그 일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불법 승계 의혹까지 불거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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