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 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정오경 B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B군이 가방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경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오후 7시25분경 B군은 심정지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가방에 갇힌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군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안에 넣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