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 게 없다…'입법 고속도로' 확보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체제가 현실화하면서 국회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얻은 데 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함으로써 입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개의·정회·산회 결정,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각 상임위 단계에서 특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일차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했다.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법안이 야당에 발목 잡히는 일이 사라진 것이다.

전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필요도 없다.

미래통합당이 장외로 나가더라도 민주당은 의회내 모든 단계를 과반 의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번 원 구성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3차 추경안도 민주당이 목표로 한 6월 임시회 회기 안에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국회 일방 운영을 이어갈 경우 여론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통합당은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수처장 추천은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