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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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식품
▲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수산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수산자원 관리 강화 =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몸길이)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eun@yna.co.kr
/연합뉴스
▲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수산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수산자원 관리 강화 =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몸길이)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정부 직권으로 신속하게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다.
e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