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첫 사법판단…'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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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3개 혐의 공범 적시…조국 재판에도 영향 가능성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가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배경에 조씨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며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은폐·위조한 혐의도 조씨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공모관계에 따라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 규정하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선고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관계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3개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천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천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가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허위 계약서 등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배경에 조씨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했다며 이런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은폐·위조한 혐의도 조씨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공모관계에 따라 검찰은 이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 규정하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