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이 미군 무인기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 사진=AP
지난 1월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이 미군 무인기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 사진=AP
이란 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알리 거시-메흐르 이란 검찰청장은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거시-메흐르 청장은 "트럼프는 순교자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혐의를 받는다"라며 "살인과 테러 행위를 한 혐의로 트럼프와 이 범죄와 연루된 미군, 다른 정부 소속 공범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색수배'를 공식 요청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이란 외무부 법무담당 차관보도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에 가담한 미국 정부와 암살 작전에 자국 영토를 사용하도록 한 일부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암살에 가담한 미국인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암살에 사용된 무인기를 조종했던 미군의 신원도 곧 밝혀낼 것"이라며 "국제적 사법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를 곧 제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란 군부 거물인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은 올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를 보복하려고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 2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며 양국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이란의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공조 요청은 일종의 쇼맨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 검찰청이 체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인터폴의 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인터폴은 29일 낸 성명에서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따라서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이 사무국에 송부되면 인터폴은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