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사진)은 30일 이 같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당 차원의 본격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됐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되기까지 약 15년이 소요된 바 있다. 의료보험도 1959년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 이후 1964년 의료보험법을 제정, 제한적으로나마 도입을 시작한 바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이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처럼 기본소득도 실제 도입까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 연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일종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완충해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