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검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 권고' 구속력 있어"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여당을 겨냥, "(검찰수사심의위는) 집권 여당과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검찰 개혁' 제도 그 자체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할 것이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앞으로 출범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뒤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해 인권 침해를 저지를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고,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런 이유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 그중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