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허파' 공원…전주시, 일몰 대상 도시공원 모두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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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일몰제 적용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 전체 매입 방침
매입비용 1천450억원 지방채 등으로 충당…"정부 예산 지원 필요" 전북 전주시가 자칫 사라질 수 있는 도심지 내 공원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매입해 난개발을 막고 숲과 정원을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켜내려는 취지다.
전주시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7월부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 후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가 매입하려는 면적은 총 13.14㎢로 전주 지역 전체 공원의 80%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기존 국토교통부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가련산공원까지 매입 대상지에 포함하는 '강수'를 둬 국토부-전주시 간 마찰도 예상된다. 단계적 공원 조성 대책을 수립한 시는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천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일반적 개발행위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2㎢를 사들이기로 했다.
공시지가의 3.24배를 적용해 책정했다.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보상 예산은 2024년까지 지방채 1천230억원(84.83%)과 시비 220억원(15.17%)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마친 상태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는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 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각계가 참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방안과 도시공원 내 토지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현 전주시 천만그루정원 도시과장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수 있는 도심 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산림청,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계획대로 도시 숲과 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28곳에 27㎢, 전주는 15곳에 13㎢가 일몰제 대상이지만 전주시는 모든 공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서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 칭찬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행동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자체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도시공원은 다시 실효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뒤 "국토부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 필요성에 따라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매입비용 1천450억원 지방채 등으로 충당…"정부 예산 지원 필요" 전북 전주시가 자칫 사라질 수 있는 도심지 내 공원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매입해 난개발을 막고 숲과 정원을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을 지켜내려는 취지다.
전주시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7월부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 후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전주시가 매입하려는 면적은 총 13.14㎢로 전주 지역 전체 공원의 80%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기존 국토교통부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던 가련산공원까지 매입 대상지에 포함하는 '강수'를 둬 국토부-전주시 간 마찰도 예상된다. 단계적 공원 조성 대책을 수립한 시는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천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일반적 개발행위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2㎢를 사들이기로 했다.
공시지가의 3.24배를 적용해 책정했다.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보상 예산은 2024년까지 지방채 1천230억원(84.83%)과 시비 220억원(15.17%)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마친 상태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는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 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각계가 참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방안과 도시공원 내 토지별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현 전주시 천만그루정원 도시과장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수 있는 도심 공원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산림청,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계획대로 도시 숲과 정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28곳에 27㎢, 전주는 15곳에 13㎢가 일몰제 대상이지만 전주시는 모든 공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서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 칭찬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행동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자체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도시공원은 다시 실효된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뒤 "국토부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 필요성에 따라 가련산공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